반복수급강화1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내용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부정수급자로 인해 선량한 수급자를 보호하고 취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선내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관련내용을 변경하여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가지고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구직활동에 대한 개입 강화 실업인정 재취업..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