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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내용

by 핑크가넷 2023. 4. 17.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부정수급자로 인해 선량한 수급자를 보호하고 취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선내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관련내용을 변경하여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가지고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구직활동에 대한 개입 강화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을 전면 적용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즉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과 취업거부, 면접 불참등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구직급여를 부지급 하는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수급자는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의욕을 보이고 수급자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상담사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취업촉진의 기능이 강화되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수급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 개선

반복수급자는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이 발생되는 수급자는 구직급여 50~10% 조정 및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구직활동으로만 인정이 되고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실업급여 지급내용은 구직자가 급여지급을 받는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희망과 기업에서도 적합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 매칭등을 지원하여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함께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상담으로 재취업에 반영되어 수급자는 취업에 성공하고 기업은 알맞은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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